돈이 찢어지거나 물에 젖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훼손·오염 또는 마모로 인해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한국은행에 방문해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데요. 3월부터는 손상된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3월부터 달라진 화폐 교환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0년 환수된 화폐 중에서 유통에 적합한 화폐는 79.6%를 차지했는데, 교환된 화폐 중 신권 비중이 89%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줄이고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데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앞으로 사용화폐를 적극적으로 유통할 예정입니다. 그럼, 새롭게 바뀐 화폐 교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용화폐는 사용되던 지폐, 제조화폐는 신권?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 정사 과정을 거쳐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화폐를 말합니다.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이야기해요. 앞으로는 화폐를 교환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화폐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신권도 지급하고 있어요. 설이나 추석 연휴 전 5 영업일 동안 한도 내에는 신권 지급이 가능해요. 또한 손상된 정도가 유통에 부적합한 경우엔 교환 규모,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제조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권, 무제한 받을 수 없다!
한국은행은 제조화폐(신권)의 교환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화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만 교환이 가능한데요. 하루에 1인 당 교환할 수 있는 제조 화폐는 5만 원 20장, 1만 원 50장, 5천 원 40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환 한도는 지역의 화폐 수급 및 보유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 무제한 신권 교환이 어렵다는 점! 꼭 참고해두어야겠죠?
* 본부(서울) 권화종별 제조화폐 교환 한도 | |||
은행권(지폐) | 주화(동전) | ||
50,000원 권 | 100만원 | 500원 화 | 10만원 |
10,000원 권 | 50만원 | 100원 화 | 2만원 |
5,000원 권 | 20만원 | 50원 화 | 5천원 |
1,000원 권 | 20만원 | 10원 화 | 1천원 |
손상된 화폐는 어떻게?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된 화폐의 교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단,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 가능한 액수가 달라져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엔 전액 교환이 가능하고 2/5 이상인 경우엔 반액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5 미만인 경우엔 무효로 처리되고 있어요.
< 손상 화폐 교환 기준 >
① 전액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② 반액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③ 무효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미만인 경우
화폐가 조금 찢어지거나 손상 정도를 판정하기 쉬운 화폐는 가까운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에 타는 등 손상 정도가 심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에 방문하거나 전국에 있는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교환할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1인당 화폐 교환량을 제한하고 있으니, 교환량이 많을 경우엔 사전에 교환 장소로 전화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새롭게 달라진 화폐교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3월부터는 신권 교환이 어려워지는 만큼 화폐가 손상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하고 사용해야겠죠?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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