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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고요?! 해고예고제, 해고예고수당 바로 알기

by IBK.Bank.Official 2020. 12. 3.


해고에도 절차와 배려가 필요하다! 해고예고제와 해고예고수당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채용 시장 역시 야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우리나라 기업 197개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채용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50.3%의 기업이 하반기 채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 시장의 문이 좁아지면 취업준비생은 물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역시 심리적 압박과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갑작스러운 해고 또는 부당 해고로 인한 아찔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해고예고제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예고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먼저 ‘해고예고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제’란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제도로서, 근로자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로 받게 될 생활상 부담과 위협 등을 덜고 재취업에 대한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제에 있어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이 제도는 전적으로 ‘해고’에 한정되어 있으며,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아주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해고와 권고사직은 모두 근로자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착각하거나 혼용하는 분이 많은데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퇴사이고,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그를 받아들여 동의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 화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신청이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일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급작스럽게 해고 당한 근로자는 퇴사 후 별도의 요청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 가능한 빨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 및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해고예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고예고제는 분명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조차 해고예고수당을 챙겨주며 보호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해고예고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아래의 해고예고제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기업 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업 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제를 준수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떠나 보내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스스로 떳떳한 근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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