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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12월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 ‘킥라니’ 사고 우려 증가

by IBK.Bank.Official 2020. 12. 2.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이용 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19년 5월 1만6580대였던 공유 킥보드 수는 2020년 8월 3만586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디어(Deer)’, ‘라임(Lime)’, ‘빔(beam)’, ‘씽씽’, ‘알파카(ALPACA)’, ‘킥고잉(KICKGOING)’ 등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일상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합의된 규칙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 12월 10일(목)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 이용방침이 크게 변경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IBK기업은행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했고,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었죠.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증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법규는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우선 공유 킥보드 앱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악용하여 운전 면허증을 허위로 등록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무면허자가 적지 않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 없이 활보하는 ‘무법자’도 많았습니다. 인도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법규대로 차도로 주행해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전동킥보드를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전거와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운전 면허 소지 조건이 없어졌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개정 이전까지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됐지만, 개정 후에는 헬멧 미착용 시에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낮아지는 연령 제한, 높아지는 ‘킥라니’ 사고 우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킥보드 운전자가 야생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튀어 나오는 모습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조어가 생길 만큼 킥보드 이용자의 조심성 없는 운전 사례가 많았다는 뜻일 텐데요. 대다수 시민들은 지금도 킥라니가 무서운데 연령 제한이 낮아지면 당연히 사고가 더 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사고 시 피해는 더 커질 테고요.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1월 27일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미만의 공유 킥보드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1월 30일 국토교통부 역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한시적 이용연령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12월 10일 이후에도 앞으로 6개월간은 만 13~15세의 공유 킥보드 대여가 불가하며, 만 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만 공유 킥보드 대여가 가능합니다. 

6개월 시범 적용 후에는 전동킥보드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는 완화됐지만 사고 처벌은 강화

한편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은 강화됩니다. 12월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11월 21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하고 가다가 고등학생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대로 사고를 내는 경우, 또는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제한을 큰 폭으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시 일정 기간 동안 만 18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대여’는 제한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의 유예 기간 이후에는 이용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모쪼록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찾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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