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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IBK.Bank.Official 2020. 4. 21.

직장인도 걱정되는 이번 달 월급!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대처법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은 물론,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행여 위기 속에서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건 아닐까 불안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BK기업은행과 함께 회사 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봅니다. :) 



하루 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면?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보통 하나 둘 인력이 정리가 되면서 남은 사람의 월급도 결국 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직원들은 얼마나 난감할까요?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는 것도 괴로운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나라가 지켜주는 월급, 임금채권보장제도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아 놓은 돈을 불의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나라가 대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미 그만뒀는데,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사가 도산을 했느냐, 위기에 있지만 아직 도산 상태는 아니냐가 그것입니다.

먼저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이라고 해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산이라 함은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하죠. 그 밖에도 일반체당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상태여야 하며,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내에 퇴직한 경우라야 합니다.




이미 그만뒀는데,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회사가 아직 도산하지 않았는데 임금 및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액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기업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리고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이 경우에도 역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상태여야 하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불 사실 조사와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됐다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된 임금'입니다. 이때 미지급된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죠. 

일반체당금의 경우 30세 미만이라면 임금과 퇴직급여가 180만원, 60세 이상이라면 210만원, 휴업수당은 30세 미만이 126만원, 60세 이상이 147만원입니다. 40세에서 50세 미만이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 2,100만원이며,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액을 1,000만원 한도로 받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면?

그럼, 회사를 그만 두지 않은 상황에서 월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길이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건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일 경우죠.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노동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하니까요. 못 받은 월급, 못 받은 퇴직금 걱정은 잊으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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