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알고 투표하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4월 15일에 시행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예년보다 관심이 덜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인만큼 우리 모두 신중하게 선거에 임해야 하는데요. 투표할 때 꼭 알아 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IBK기업은행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 선거 일정은?
• 선거일 : 4월 15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 :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4.15총선,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선거의 기본 of 기본! 바로 신분증 지참입니다. 신분증이 없이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잘 아시죠? 투표 장소에 가실 때는 미리 배부 받은 선거 용지와 함께 꼭, 반드시! 신분증을 챙기셔야 해요.
이때,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이 아니더라도 모바일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라면 모두 가능한데요.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 마스크도 잊지 마세요!
한편 올해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꼭 쓰고 가는 걸 잊지 마세요. 투표하러 가면 밀접 접촉으로 인해 혹시 감염병에 노출될까 걱정되셨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고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임시 기표소에서 따로 투표하게 되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선거 진행요원들의 지시에 꼭 따라주세요!
- 투표 전, 후보자 공약을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아요. 선거 운동이 예년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정당이나 후보의 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4년간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맡아 줄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투표 전에 반드시 지역구의 후보자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각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른 선거에 임해야 하는데요. 지역별 후보자의 공약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려면,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
혹시 올해 투표에 참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전국민의 84.9%인 4,399만 여명인데요. 올해부터 선거권 연령 확대로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189만 3,849명(4.5%)이나 증가한 것이랍니다! 선거 당일 만 18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바쁜 와중에도 꼭 선거에 참여해주세요!
- 무효표의 경우를 알아 두세요!
마지막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잘못해서 무효 처리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무효가 되는 상황을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먼저, 투표 장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정확히 기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했다면 유효처리된답니다. 혹시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는데, 실수로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거나 여백에 추가 기표한 경우, 또는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되는데요. 청인이 날인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됐다면 무효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투표지가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밖에 기표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이나 기표 마크가 아닌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도 모두 무효 처리되니까요. 기표 용구로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이런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 밖에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행위,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문자, SNS 등을 통해 혹시 나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4월 15일 투표를 통해 꼭 누려 보세요 :D
'생활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증! 어디까지 적용될까? (0) | 2020.05.07 |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0) | 2020.04.21 |
4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 & 신청해야 할 지원! '이것' 잊지 마세요 (0) | 2020.04.10 |
10만원 지폐가 나온다면 어떤 인물이 새겨질까? (0) | 2020.04.08 |
중소기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 7가지 (0) | 2020.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