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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4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 & 신청해야 할 지원! '이것' 잊지 마세요

by IBK.Bank.Official 2020. 4. 10.

꽃 피고 따스한 4월로 접어든 요즘! 꽃 축제다 봄나들이다, 놀러 다니기 딱 좋은 계절이지만, 올 봄만큼은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배려하는 봄을 보내야 하겠죠? 그런데 꽃 축제는 잊어도 이번 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4월에 꼭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신청해야 할 지원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IBK기업은행이 정리해 드릴게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데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게 됐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하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고요. 우편·방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 손실이 큰 법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위기가 처한 법인은 꼭 기한 내에 연장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4월은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지갑이 얇아지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해마다 연봉이 올라갔다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조정분이 징수되기 때문이죠. 조정분이란 임금인상 등으로 지난해 신고한 급여보다 실급여가 많았을 때 실제 냈어야 할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4대보험의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죠. 특히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 걸 체감하게 되는 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 임금 변동을 반영해 사후 정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난해 성과급을 받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도 따라서 인상되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죠. 자칫하면 연봉은 올랐는데 세후 실급여는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를 맞자 정부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 별로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4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카드, 상품권, 신용카드 사용분 차감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되는데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기간과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하죠.

중위 소득 이하의 가구에 30에서 50만원씩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경우 3월 30일에서 5월 15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과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는 경기도의 경우 신용카드 방식의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그 밖의 지역도 꼭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에 내야 할 세금을 깜빡하고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고요. 받아야 할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4월의 세무 일정을 꼭 확인해 보시고, 알뜰한 4월을 보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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