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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사회초년생, 집 구할 때 조심해야한다?

by IBK.Bank.Official 2019. 11. 18.

사회초년생, 부동산 초보를 위한 자취방 구하는 꿀팁 대방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요즘! 혼자 살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요. 눈과 마음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데 현실은 시궁창! 게다가 부동산 초보이다 보니 모든 게 어렵고 속을 까봐 좌불안석이죠☹ 그래서 IBK기업은행이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선방인 집 구할 때 알아 두면 좋은 5가지! 꼭 알아 두고 안전 거래해보세요😊


1. 허위 매물인지 의심해 본다

호기롭게 출발한 사회초년생의 삶! 본가와 직장이 거리가 있거나, 평소 독립을 꿈꿔 왔다면 집을 구해야 할 텐데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직접 가서 매물 검색을 의뢰하지 않아도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앱, 심지어 카페를 통해서도 방 구하기가 어렵지 않죠. 많은 매물을 자유롭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일부의 경우 중개수수료까지 절약되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단, 이렇게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얻은 부동산 정보는 팩트 체크가 필수! 허위 매물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특히 사진만으로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내가 살 집은 무조건 직접 둘러보고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기본이죠. 실제 사진과 비교해 보고 내부는 물론, 외부 조건까지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이 없다면, 꼭 경험자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풍부한 어른과 동행할 것을 추천 드려요!



2. 등기부등본을 통한 매물 상태를 파악해 본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 사회초년생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이름이 맞는지, 주소가 내가 본 그 매물과 맞는지, 은행 대출 등 근저당 상태는 어떤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매물이든지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통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대출 현황, 근저당 상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죠.

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시기도 중요한 데요. 그 전에 몇 번을 떼 봐도 상관없지만, 계약 직전, 즉 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떼 봐야 한답니다! 집 주인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근저당을 잡히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지만, 보증금은 전 재산일 수도 있으니 설마 아까워할 분은 없겠죠?

조금 더 철저하게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신분증을 통해 이름을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보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떼어 놓은 것이 아닌, 직접 떼서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3. 관리비 포함 항목을 체크해 본다

사회초년생, 부동산 초보가 집을 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 체크입니다. 월세와 보증금만 신경 쓰다 보니 관리비까지 확인을 못하는 것인데요. 관리비는 얼마이고, 포함된 공과금은 무엇인지, 직전 세입자의 연간 평균 관리비는 얼마나 됐는지, 냉·난방비는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개별로 측정이 되는지, 관리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하죠. 관리비는 월세와 마찬가지로 매달 생활비 지출에 포함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예산에 맞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는 주차나 방범 상태, 옵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과 협의해 수리 및 보수 여부를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

또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일부 오피스텔 등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깎아 주겠다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만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위법한 사항이므로 이 경우는 거래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따로 없고, 신고 기간은 전입 날짜로부터 13일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일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5.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계약을 할 차례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지 여부와 계약금 송금 계좌가 집주인의 것인지 여부랍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연락해 임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 둬야 하고요. 보증금을 집주인 명의 계좌에 임대인 명의의 송금해야 하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내가 살 집이니 철저할수록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사진만 보고 속지 말고, 무조건 계약부터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IBK기업은행이 알려 드린 사항 꼭 기억하셔서 든든한 집 구하기에 성공해 보시기 바래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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