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프리랜서 세테크 팁 대공개
매달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로젝트 완료 후 건당 급여를 받고, 계약 금액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을 받는 프리랜서! 달라도 너무 다른 세금 계산법에 당황하고 계신가요? 최근 근로소득자 중에도 투잡을 하거나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 세율이나 절세 방법에 대해 관심이 크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알찬 소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프리랜서 세테크 팁에 대해 IBK기업은행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계약 절차는 물론, 세금 징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신경을 쓰려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덮어만 두기에는 리스크가 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산정을 잘못 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징수나 가산세, 벌금, 사회보험료 인상까지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또, 원천징수한 3.3%(국세 3%, 지방세 0.3%)를 환급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스스로 세금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할 의무가 없어도 장부는 스스로 챙긴다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직전 해 수입금액에 따른 정산법인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수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장부 기재 여부,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또,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 처리를 많이 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 매우 중요한 프리랜서 세테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를 직접 작성할 의무가 없지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해준 경비처리 비율로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연 소득이 24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400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낮은 경비처리 비율(기준경비율)로 필요 경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 모로 불리하게 되죠. 따라서 우선 추계에 의해서 계산해 보고 환급 받을 세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소급해서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유리한 방법을 고민한다
투잡 등으로 근로소득자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정산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사업과 급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로소득에 대하여 2월에 회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받은 부분은 5월 종합소득공제 시에 기 공제 내역으로 반영됩니다. 문제는 신용카드지출내역 중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경비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적합한 곳을 선택해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관련 비용 영수증을 꼭 챙긴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5월 신고 때가 되어서 1년치를 더듬어 신고하려다 보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때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면 모두 인정되는데요. 운동선수라면 운동기구와 트레이닝 비용, 연예인이라면 의상과 메이크업 비용, 사진작가라면 카메라 구입 비용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업무 관련 물품 유지 비용, 임차료, 광고 홍보비, 소모품비, 도서 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고객 미팅 시 식사비, 접대용 선물비, 고객 경조사비, 자동차 유류비 등도 영수증이 있다면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니 영업 판매 등 사업 관련 비용 지출이 큰 경우에는 꼭 기억하셔야 하겠죠? 특히 사무용품 등을 중고 물품 거래할 경우 계좌이체로 구매해 기록을 남기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인건비는 반드시 원천 신고한다
프리랜서가 개인적으로 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에 인건비를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해 현금 지급하고 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비서 등 인력 사용이나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당 10만 원까지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해야 프리랜서 세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도 ‘무등록소상공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제금을 받고자 하는 시기에 맞춰 폐업 처리하면 되죠.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33~83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프리랜서 세테크 팁으로 딱이에요~
연금저축에 가입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선호와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테크 방법인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6.5%, 4000만원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단 연간 납입 금액은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3.3% 원천징수로 상징되는 프리랜서 대상 세금 징수에 관한 절세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리랜서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유리한 부분을 따져 가며 지출하고 세액 공제 가능한 금융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IBK기업은행이 알려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프리랜서 세테크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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