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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이사 갈 때 ‘이것’만큼은 꼭 챙기세요!

by IBK.Bank.Official 2019. 7. 12.

“나만 몰랐네?” 관리비 고지서 속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로 살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전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는 돈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죠. 관리비 고지서 안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워낙 소액이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갈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는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수리·교체, 배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건물의 노후화를 막기 위한 공사를 위해 미리 모아두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로 관리비에 포함 되어있죠.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보통 ㎡당 월 평균 150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입주 기간 동안 편의상 관리비용으로 세입자가 낸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받는 방법

2년 계약 후 만료 시에는 2년 치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비 고시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내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만약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이사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곤란한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충당금을 정산해 주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리는 것도 요령이랍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만약 여러 번 요청에도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이에요.


그렇다면,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라고 표기된 항목도 있는데요.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 전구 교체, 수질 검사, 화단 관리 등 일상적 공사에 쓰는 것으로 실거주자가 납부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성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사할 때부터 미리미리 협의하고, 납부확인증 잘 챙기셔서 이사할 때 잊지 말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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