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매년 7월, 주택과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날라오는 재산세 고지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내는 지방세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인데요. 매년 내는 것이지만, 어쩐지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아끼는 팁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산세, 왜 내는 거죠?
재산세란, 지방세 중의 하나로 말 그대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주택, 땅, 건축물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등의 재산에도 납부되죠.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토지는 나대지나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산정되는 기준은 재산의 시가와 함께 재산을 보유한 날짜에 있는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후에 보유 중이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재산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 물건 별로 0.1~0.4%를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를 적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표 기준에 따라 세율인 0.1~0.4%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반영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산출하게 되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지자체별 도시 계획세가 반영된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0.2~4%, 건축물은 0.25~4%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입니다.
*나의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의 고지서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지만,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 위텍스(https://www.wetax.go.kr)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STAX'
재산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재산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0만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세 총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 이텍스 또는 위텍스에서 분납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내시면 됩니다.
재산세,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재산세는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지자체 기관을 통해서도 낼 수 있죠. 무료 ARS 전화 납부(080-788-8080/1599-3900)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 앱 STAX에서도 낼 수 있고, 전국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리 신청한 사람에 한해 페이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쳤다면?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쳐도 해당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남들보다 적게 내는 세테크 팁!
재산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를 감면받는 팁도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하는 꿀팁을 참고하셔서 알뜰하게 재산세 납부해 보세요~!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에 가입됐다면 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5억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2. 주택 내진 설계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2층 이하 총 면적 500§³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습니다.
4. 매매 시 6월 1일 피하기
주택 또는 토지 등 재산세 항목의 매매 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6 월 1일 부동산 매매를 완료했을 경우 매도인이 아닌 매수자가 1년 치 재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5. 재산세 이의신청
보유한 재산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것 같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은행에서 기프트카드 구입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재산세를 내면 카드 실적도 인정받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적립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기프트카드 납부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도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은 되지 않지만,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납부는 가능합니다. 그 밖에 백화점 포인트, 서울시 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 및 페이앱의 경우 지방세의 일정 금액 캐시백 서비스도 제공하니 확인해 보세요!
8. 자동이체, 전자고지 할인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의 납부방법과 세테크 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재산세를 감면받는 팁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셔서 남들보다 알뜰하게 재산세 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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