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제도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카드를 사용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물건을 구입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곳이 많아졌지요. 이렇게 쌓인 포인트로 할인을 받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많이들 모으실텐데요. 세금을 내도 포인트가 쌓인다는거 아시나요? 오늘 기은센과 함께 알아보세요!
세금포인트는 무엇인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자진납부세액에는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를 주고 고지서가 나오는 납부세액에는 10만원당 0.3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동안 세금을 꾸준히 내온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가 누적되어 있을거에요. 이렇게 모아진 세금포인트는 수중에 여윳돈이 없는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금포인트가 30점이 있다면 300만원의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세금포인트를 대부분 잘 모르시고 계셨을텐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세금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개인은 최소 50점 이상, 법인은 최소 1,000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어요. 개인의 경우 1점 이상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답니다. 법인은 최소 500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 세금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보세요!
세금포인트 확인 및 사용법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또는 홈텍스APP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홈텍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조회’를 통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나 모바일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은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금포인트 사용 조건]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
2. 개인 –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를 고려 / 법인 – 최근 2년간 체납 발생 사실이 없음
3. 조세일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함
4.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조건을 충족해야 함
4가지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국세청 민원실을 통해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포인트로 세액 납부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126)으로 문의 해보세요.
세금포인트에는 사용기한이 없으니 언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실히 세액납부하고 포인트도 쌓아보세요.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급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으니 오늘부터 기은센도 세금포인트 열심히 모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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