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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by IBK.Bank.Official 2018. 10. 29.


조리과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생일을 맞은 교수를 위해 3만 원 씩 걷어 상품권 3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케이크, 1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선물하였습니다.  조리과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교수는 그 자리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고, 상품권은 교수가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각각 6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1.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왜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사례에 나온 대학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 2호 다목 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교수는 학생을 지도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또한 교수는 학생 지도,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에 해당되거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Q2. 생일선물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가 아닌가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조항)을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허용되는 가액 기준인 50,000원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당 제공한 금액이 위 가액 기준에 미치치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위 가액 기준 이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과태료는 왜 6만원이 나왔을까?

청탁금지접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시계 5,500,000원 수수시 5,500,000X2=11,000,000~27,500,000이 됩니다. 

과태료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학생들이 1인당 3만원을 냈고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과태료가 6만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은센과 함께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무 뜻 없이 선물을 했다 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반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조심하여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세상, 청탁금지법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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