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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손상된 화폐 교환하기!

by IBK.Bank.Official 2018. 11. 21.


요즘은 대부분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적은데요. 어렸을때만 해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게 당연했었어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 돈을 받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 중 지폐가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인 것을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화폐가 손상되었다면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손상된 화폐 교환 기준 및 교환 불가능 기준

손상된 화폐는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는데 기준에 따라 교환해주거나 무효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손상된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인데요.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전액, 반액 또는 무효로 진행된다 해요. 아래 기준을 확인하고 손상된 화폐가 있다면 교환해보세요. 


[손상된 화폐 교환 기준]

① 손상된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화폐 크기의 3/4이상인 경우 – 전액 교환
② 손상된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화폐 크기의 2/5이상인 경우 – 반액 교환
③ 손상된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화폐 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무효 처리


반면 손상된 지폐를 교환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서 알아본 것 과 같이 손상된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화폐 크기의 2/5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색이나 종이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다른 지폐를 짜깁기 한 것은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지폐가 여러 조각이 나서 이어 붙였을 경우에는 이어붙인 면적에 따라 위의 교환 기준을 적용하여 교환해준다고 해요. 


손상화폐 교환 장소

손상이 심하지 않은 화폐라면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에 타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금액을 쉽게 산정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된 화폐 교환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는 기준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았는데요. 화폐를 폐기하고 재발행하는 비용은 생각 한 것 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중한 화폐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도 부득이 하게 손상되는 화폐는 교환할 수 있으니 손상된 화폐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방문하여 교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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