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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사회에서의 첫걸음, 급여명세서 뜯어보기

by IBK.Bank.Official 2017. 11. 29.




두근두근 설레는 첫 월급. 회사에 첫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첫 월급날만큼 두근거리는 날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봉의 12분의 1일 입금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연봉과 실수령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확실히 알려면 급여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았다고 해도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도로 접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급여명세서 읽는 방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읽기 전에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특정일에 일괄 교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급여 내역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려는 이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 작성한 연봉은 실수령액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항목들의 금액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급여명세서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급여명세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했을 때 법적으로 교부 의무가 있는 것은 경력증명서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월급이 매월 달라진다면 급여 구성 항목을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 제대로 알기


처음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다는 것에 놀랄 수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에 당황하지 말고 그 의미를 미리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지난 급여명세서도 다시 보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 정보와 근로계약, 연봉 계약 기준 등의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을 때에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려면 정확히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용주인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월급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나의 월급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부터가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월급날부터는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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