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정상적인 제품을 구입하고 판매한다는 서로 간에 약속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주변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불량품을 준다 거나 교환 환불을 거절당한 것부터, 건강에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소비자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증거 확보가 최우선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 발생 사실을 기록하고, 해당 판매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한 후에 문제를 알았다면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받은 품질보증서나 피해 관련 사례 및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할 때는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곳들이 종종 있으니, 문제를 알게 된 순간 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전화로 통화했다면, 누구와 언제 어떤 대화로 통화했는지글 기록해두세요.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피해 사실과 원하는 보상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궁금할 땐 소비자상담센터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 운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본법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원활한 해결 방법이나 절차를 소비자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협의입니다.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서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가급적 판매자에게 거부 사유가 적힌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중요 대화 내용들을 매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후에 분쟁해결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했다면, 피해 구제 및 분쟁해결 기관 등에 불만처리를 의뢰할 것이라고 판매자에게 표명한 뒤, 관련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연말정산,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공제 받는다! (0) | 2017.12.18 |
---|---|
수익률도 명품일까? '럭셔리 펀드' (0) | 2017.12.13 |
한쪽이 부풀면 한쪽이 쑥! '풍선효과' (0) | 2017.12.04 |
1년에 한번! 블랙프라이데이 준비하기 (0) | 2017.11.27 |
난방비 절약법, 집도 지갑도 따뜻해지는 특별한 방법 3가지 (0) | 2017.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