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변경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 기한(2014.12.31.)도래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4.12.2.)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1. 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신규가입 및 만기연장·한도증액 불가
2. 비과세종합저축 신설
1. 가입대상
만 61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15년: 만61세/ ’16년: 만62세/ ’17년: 만63세/ ’18년: 만64세/ ’19년: 만65세
2.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3. 적용시기
2015년 1월 1일 이후
2015년부터 변경된 세제혜택, 잘 알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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