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되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확실한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이란?
금융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의 본래 역할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중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돈이 남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신'과 '여신'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은 수신과 여신의 기능에 따라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은행의 다른 이름, 제1금융권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제1금융권이라 합니다. 예금은행이란,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 하고, 파생통화 즉,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을 예금은행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특수은행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제1금융권의 특징은 자금조달이 쉬우며, 저금리 여신취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는 담보대출상품, 신용대출상품 부동산담보대출상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예금 및 적금 계좌 개설, 증권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보험가입, 펀드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데 반해, 제2금융권은 자금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선택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1.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인 제1금융권은 파산 가능성이 극히 낮은 반면, 비교적 안정성이 낮은 제2금융권 상품 가입시에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하고 5천만원 이상 저축 시 각 금융기관별 다른 상품에 분산 저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예금금리 차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예금 및 대출금리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대출조건은 제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예금금리 : 만기 시 돌아오는 이자의 금액을 결정함
대출금리 :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 약속된 날짜마다 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를 결정함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 확실히 배우셨나요? 금융권이 가진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 똑똑한 재테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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