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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2015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전정복하기

by IBK.Bank.Official 2014. 12. 17.



어느덧 2015년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기다려지는 것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만큼 기대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2015년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확 바뀐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확 바뀐 2015 연말정산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간단히 말하면 '세율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단어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공제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이므로 개인의 연봉 수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는 금액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


세액공제란?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공제(차감)하는 방식


반면 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단일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연봉 수준에 관계없이 절세 효과가 같습니다. 월세를 포함해 보험료,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높이는 노하우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챙기기


2014년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역시 신용카드 공제율은 낮아지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 20% -> 15% (하락)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 20% -> 30% (상승)



2. 나도 가능할까? 소득 공제 자격 조건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하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대상자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최소가입 기간 5년)를 이용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소기업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소기업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목돈 묶어두기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세액 공제방식으로 혜택을 주는데요. 납입액의 13.2%(지방세환급분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 

하지만 ‘최소 5년 가입,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중도해지하면 환급액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사람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택시 제외)



2015년부터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방식, 예년과 비슷한 소비습관이라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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