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을 받으려 했는데 거절당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입었던 안좋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 컨슈머'도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평생 소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알아두는것이 좋겠죠?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알려 드릴께요!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은?
매년 12월 3일이 '소비자의 날'인지 몰랐던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대통령 케네디가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이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소비자를 지켜주는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지만,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제공자)의 설명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장 광고나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생기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약자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약철회’가 있는데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업자도 많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비자 역시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알고가자, '소비자 8대 권리'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에서는 8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안전할 권리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데요. 국가가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피해 상품을 수거, 파기할 의무를 말합니다.
2. 알 권리
물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선택할 권리
물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때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입니다.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갖습니다.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7.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연관된 권리로, 소비환경의 근본적인 향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상담센터'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의 권리, 하지만 생활에서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때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특히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약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막막한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소비자 상담센터를 찾으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보건/의료, 가전, 자동차, 보험 등 다양한 분야별로 피해구제 사례가 정리되어 있어서 나와 비슷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피폭, 압력밥솥 화상사고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어 피해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말, 소비자에게 꼭 맞는 표현이네요.
모르고 놓쳤던 권리, 부당하게 받았던 피해 더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똑똑한 소비자가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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