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30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기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치신 분도 꽤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마세요.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다른 기간보다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6월 말~7월 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환급 시기가 빠르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 주변 지인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은 돈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부러움을 느꼈다면,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는 법!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5월에 추가로 환급받는 주요 유형 연말정산 후에도 소득공제 대상.. 2013. 5. 30.
[연말정산] 악착같이(?) 돈 버는 방법! 5월에도 연말정산 받으세요. 연말정산 >> 악착같이(?) 돈 버는 방법! 5월에도 연말정산 받으세요. 직장인들은 통상 2월이면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월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일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내역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어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분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예를 들어 카드 값은 물론이고 공개하기 껄끄러운 병원비 항목, 또는 회사 몰래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교육비 항목 등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제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세금환급은 커녕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의 불쌍한 돈... 어떻게 구출할까요?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는 법! 세상 살기 그리 빡빡하지 않습니다. 5월에도 연말정산.. 2012. 5. 14.
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알뜰이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열세 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한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으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납부했던 세금 돌려 받으셔야겠죠? 매년 그렇지만 2010년 연말정산도 소득공제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답니다. 당연히 달라진 부분도 살펴보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어 공제용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를 방문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교육비(취학 전 아.. 201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