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악착같이(?) 돈 버는 방법! 5월에도 연말정산 받으세요.
직장인들은 통상 2월이면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월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일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내역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어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분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예를 들어 카드 값은 물론이고 공개하기 껄끄러운 병원비 항목, 또는 회사 몰래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교육비 항목 등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제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세금환급은 커녕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의 불쌍한 돈... 어떻게 구출할까요?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는 법! 세상 살기 그리 빡빡하지 않습니다. 5월에도 연말정산의 기회는 있거든요~ 연초에 바쁜 업무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분들이나 직장에서 눈치보느라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은 5월 연말정산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아주 쉽고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5월 연말정산 알아보기
연말정산 후에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추가 신고한 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12. 5. 1(화) ~ 2012. 5. 31(화) [6:00~24:00] ※단, 5월 1일은 9:00부터 가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신고기간 : 2012. 5. 1(화) ~ 2012. 7. 2(월)
■ 납부기한 : 2012. 5. 31(화) 365일 [07:00~22:00] ※단, 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납부기한 : 2012년 5. 1(화) ~ 2012. 7. 2(월)
■ 신고하는 곳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에 접속해서 본인이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합니다.
2) 다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home/eaeehpe3.jsp)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가 '세금신고 신고분납부'의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3) 처음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관련자료를 불러들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 이어 또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기회를 놓쳐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도 중반에 들어선 지금~ 5월 연말정산을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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