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해 지갑이 빈곤해지는 5월, 직장인이라면 눈과 귀가 번쩍 뜨일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입니다.
‘연말정산'하면 공제요건, 계산방법, 증빙서류 등 그 내용과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 폴에버가 직장인 1,660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답변이 77.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다’는 5.6%에 그쳤으며 나머지 17.3%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나치지 마세요. 환급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IBK에서 5월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과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추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환급받으세요. :)
1. 5월 연말정산 추가 환급 가능 대상자는?
올해 초 연말 정산에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공제 신청을 못 해 연말 정산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자로 하며,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환급이 가능한 대표적 유형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가장 많은 경우로 퇴직자가 회사에서 소득공제 서류 제출을 요구받지 않고 약식으로 기본적인 공제 사항만 신청된 후,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게 되었을 때 퇴직자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 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나 외국인과 재혼, 배우자의 실직 상태, 사업부진 등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빠뜨린 경우
의료비를 과다지출했거나,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어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빠뜨린 경우입니다.
4.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ㆍ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 못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는 장애인 공제,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하거나 농사를 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가구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종교 단체 기부금 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고 합니다.
6.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 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 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부모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누락)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나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회사의 입력 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 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도 신청대상자입니다.
9.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납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 월세액 공제 누락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 시 불이익 염려로 빠뜨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2. 5월 연말정산 추가 환급 방법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절차로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챙긴 후 자신의 거주지 담당 세무서에 접수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공제받았거나 국세청이 잘못 공제한 부분도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언급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등입니다.
이 중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사례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40%, 단순 실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해당하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거주지 담당 세무서에 내시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입금 계좌 번호를 세무서에 알려줍니다.
알아두면 참! 좋은 연말정산 서비스
1)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고객만족센터 ( call.nts.go.kr )
2) 전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3) 방문
전국 세무서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5월 한달 동안 진행될 연말정산 추가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이 가진 소득 공제 증빙 자료 외에 빠뜨린 자료들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누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신 분은 특히 꼼꼼히 체크 해 보세요.
IBK 기업은행과 함께 푸르른 5월, 참! 좋은 연말 정산 추가 환급받으세요.
'금융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먼지 고민,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하면 끝! (0) | 2014.04.25 |
---|---|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0) | 2014.04.24 |
은행원이 알려 주는 전표 작성하기! 이젠 어렵지 않아요! (14) | 2014.04.16 |
이제 IBK와 함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받으세요! (2) | 2014.04.14 |
2014 세계 도시 물가 비교, 뉴욕보다 비싼 서울 몇 위일까? (4) | 2014.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