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만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다?!
2015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기업 중 자금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가장 큰 만큼, 조세감면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상기업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수도권 과밀억제원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심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포함한다- 은 제외한다.)
2. 감면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감면 대상 세액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Q.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A.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하여 동종업을 영위한 경우처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Q.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Q.법인전환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 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 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액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창업 시 세액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혜택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을 만족 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반드시 요건을 검토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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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장미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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