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접대비 절세방안!
창업초기 청년창업자에게는 거래처확보가 제일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접대비로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2012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 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불황과 상관없이 접대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접대비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지만, 세법에서 접대비는 소비성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비풍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접대비를 세무 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할까요? 오늘 IBK 기업은행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대비란 무엇일까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출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 광고선전비나 사업관련성이 없음에도 지출에 해당하는 기부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 접대비입니다.
▶ 접대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의 비교
구분 |
접대비 |
광고선전비 |
기부금 |
지출상대방 |
특정인 |
불특정다수 |
특정인 |
사업관련성 |
유 |
유 |
무 |
비용인정 |
법정한도 내 |
전액 |
법정한도 내 |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1) 일반접대비한도액 : ① + ②
① 기초금액: 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사업연도 월수/ 12
② 수입금액기준 = 일반수익금액 × 적용률(*) + 특정수익금액(**) × 적용률(*) × 10%
(2) 문화접대비한도액 : Min[문화접대비(***) - 접대비해당액 × 1%, 일반접대비한도액 × 10%]
(3) 접대비한도액 : (1) + (2)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20/10,000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 초과분 × 10/10,00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 초과분 × 3/10,000 |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문화접대비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용도로 지출한 금액
①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②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③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의 구입
④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및 이용권의 구입
⑤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 및 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의 구입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⑥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⑦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는?
건당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정 증명서류수취대상에 해당하며, 법정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증명서류의 범위]
(1)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
※ 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출결의서등 기타 증명서류를 수취할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 특정 국외지역 접대비
국외지역 중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정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현물접대비
자기가 “생산한”제품 등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정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액
(4) 농어민(법인은 제외함)으로부터 직접 접대용 재화를 구입한 비용으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반면, 과다하게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 하게 됩니다.
한 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예상하여 한도 금액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이 또한 절세가 아닐까요? 절세방안,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청년창업CEO분들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IBK컨설팅센터
장미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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