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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사항

by IBK.Bank.Official 2013. 7. 19.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사항  

 

20137, 올해도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한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부터 6월의 상반기 부가가치세액을,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부터 6월의 2/4분기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합니다.

 

청년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일 텐데요. 그래서 IBK 기업은행은 청년창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청년창업 사업자에게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자의 세무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대부분의 매출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카드를 이용한 거래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부분이 거의 사라진 지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회사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납부의 부담이 큽니다.

  

청년창업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비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재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추가신고 자체가 회사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특히 매출누락의 경우에는 회사의 수익을 잘못 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외에 법인세나 소득세의 추가부담이 따르게 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째, 영세율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수출 관련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맞는 제출서류를 갖추어서 정확하게 신고를 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되더라도 추가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보통 면세나 토지,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이 아닌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차량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차만이 아니라 휘발유/경유, 자동차 수리비용과 같은 유지/보수비용까지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정확한 요건과 거래상대방도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나 폐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고파는 자료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거래시 의심스러운 면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회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무더운 725일과 가장 추운 1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꼼꼼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IBK 컨설팅센터

박현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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