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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비용관리] 전략적 경비집행을 위한 TIP

by IBK.Bank.Official 2013. 1. 2.

[창업기업의 비용관리] 전략적 경비집행을 위한 TIP


창업 초기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수익(매출)보다는 비용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창업이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초기지출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손익상황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지출한 비용조차 전부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http://goo.gl/iYe8M>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비집행에도 세무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한 주요 계정과목의 공제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전략적 사업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사회통념의 범위가 주관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입증자료(품의서/지급증/청첩,부의공지자료 등)만 잘 구비하면 경비인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2) 식대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관련비용 전체(식당유지관리비,식재료비 등)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용(초과분은 급여로 인정)으로 인정됩니다. 단, 저녁 야근식대는 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저축성보험료 (법인만 해당)

법인을 계약자(보험료불입자) 및 수익자(보험금수령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보호대상자)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이내의 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 또는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수익자(보험금수령자)를 임원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급여로 인정)



2.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란 임직원이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출장여비/교통비/주차료 등을 말합니다. 출장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실비측면)의 비용은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출장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과다비용 집행의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회사소유의 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위한 비용으로 유류대, 차량수선비, 보험료, 임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임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인정요건에 부합하여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비용인정 요건)

1) 회사임직원 소유의 차량일 것 (임직원 배우자 소유 등 대상 아님)

2) 회사업무용 사용

3) 월간 20만원 이내 지급 (초과분은 급여로 인정)

4) 유류대 등 실비지급이 되지 않아야 함

5) 회사 지급규정이 구비되어야 함 (내규로 규정)



4.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며 광고효과와 상관없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때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산성이 인정되는 광고탑/네온사인/간판 등에 대해서는 자산화가 가능하여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5. 접대비

접대비는 거래처나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과 교제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광고선전비와 차이가 있고, 직접적인 업무관련비용이라는 점에서 기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접대비 지출시에는 접대비 중 일반접대비 건당 1만원초과건, 경조사비 20만원초과건 지출시 반드시 증빙을 구비하여야만 비용인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지출금액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접대비 한도 (중소기업) = 1,800만원(기본금액) + 수입금액기준*


 *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20,000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초과금액) * 10/10,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 3/10,000 



6.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제세금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중 벌금 및 과태료 및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이자비용

일반적인 사업관련 구입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대출이자, 지급받는자가 불분명한 채권이자, 업무무관 자산구입 관련대출이자,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 대여이자 등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IBK컨설팅 김희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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