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총 세 편의 퇴직연금 관련 글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합병과 영업양도 시 퇴직금 지급 책입과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미지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68751915@N05/6629001111/sizes/z/in/photostream/>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양도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통해 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양도․양수인간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합니다.
승계효과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어 양도의 전후기간은 통산됩니다. ‘퇴직금의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입니다. 근로자집단의 적법한 동의없이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그 변경된 퇴직금 규정은 종전의 근로자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차등금지제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판례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은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합병과 영업양도 과정에서 입사와 퇴직의 형식을 취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더라도 최종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91나12806).
IBK퇴직설계연구소 임태규 전임연구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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