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알아볼까요?
1. 발급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 ‧ 폐기 ‧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TIP!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보류’기능을 이용하면 착오 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ex)기재사항 착오정정
2011년 1월 5일 : 공급가액 1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0원으로 착오로 발급함.
2011년 4월 5일 :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및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작성일자인 2011년 1월 5일자로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3.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업체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변동분을 감안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시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수정세금계산서는 몇 장 발급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이나 재화의 환입 ‧ 계약의 해제 ‧ 이중발급의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는 1장을 발급하며, 기재사항 착오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당초 취소분 및 정정분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씩 총 2장을 발급합니다.
6.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이나 재화의 환입은 작성연월일을 공급가액 변동일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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