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브랜드라면 상표출원으로 보호해주세요!
광고매체의 발달 속에 우리들의 일상은 수많은 브랜드 속에 묻혀 지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및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업에서도 ‘브랜드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일례로 코카콜라, 애플, IBM, 구글 등은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기업들도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은 자신들의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이윤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flic.kr/p/8z478d>
그렇다면 기업들이 브랜드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통해 상품 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 체험한 동일한 브랜드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상품 구매에 반영하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 등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연상과 상품에 대한 호감, 그리고 신용을 브랜드와 연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브랜드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기술이 뛰어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일종의 ‘디스카운트 효과’를 받게 되며, 이러한 이유들로 국내, 외 기업들은 브랜드의 가치와 보호를 위한 브랜드 경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브랜드 경영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라 서점이나 세미나, 강연 등에서도 이에 대한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창업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 때, 그리고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창업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선택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브랜드 선택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문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이미 타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될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이제 사용을 시작한 브랜드가 이미 타인의 등록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등 브랜드로 통칭될 수 있는 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해당 상표, 즉 ‘해당 상표권으로 보호 받는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표권자만이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바, 국내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직, 간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며, 손해배상은 물론 생산, 판매 중지나 형사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생산, 판매 중지는 해당 상표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형식상 사용 브랜드, 즉 사용 상표와 상품의 유사성 판단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유사하게 모방하여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타인의 브랜드를 부당하게 모방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에는(모방 상표의 선출원 문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의 인지도,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얼마만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졌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취급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먼저 사용한 브랜드가 국내에서 이미 일정한 인지도, 즉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를 통해 해당 상품을 유통하거나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먼저 상표출원된 타인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며, 설사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를 통해 해당 상표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flic.kr/p/75EuAu>
그러나 내가 먼저 사용한 브랜드가 아직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매출이나 시장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극히 일부의 소비자에게만 알려진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입각하여 국내 상표법은 해당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먼저 출원된 상표출원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선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먼저 출원(선출원)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상표권 등록을 허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소위 ‘상표 브로커’들이 활동하게 되는 데, 이들은 사용하고 있으나 상표 출원되지 않은 국내 소상공인들의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상표로 먼저 출원하여 등록 받은 이후 상표권 행사를 통해 먼저 사용한 정당한 상표 사용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해와 함께 금전적 합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표 브로커’들의 경우, 국내 상표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상표권 활용(상표권 행사를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청년창업 CEO나 소상공인분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점 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설사 이들을 상대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무효심판청구 등의 법적 구제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 분쟁에서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 과정 진행에서 소요되는 변리사 등 대리인 비용 등의 법률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년창업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와 유사한 경우들이 IBK기업은행 청년전용 창업대출을 받은 몇몇 기업들에게 발생하였고, 현재 상표권 분쟁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용했지만 먼저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타인에게 브랜드 사용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청년창업 CEO분들... 그 분들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 창업기업 CEO 분들께서 미리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상표등록출원을 해 두셨다면 지금과 같이 ‘상표 브로커’과 힘겨운 분쟁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지금과 달리 보다 본래의 사업에 매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청년창업 CEO분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실 브랜드 자산을 소중히 하시고, 적절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상표등록출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상완 변리사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생활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자금] 기업 성장을 위한 실마리, 정책자금 활용하기 (0) | 2012.12.12 |
---|---|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Q&A (1) | 2012.11.19 |
[창업사이트]예비창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창업 관련 사이트 (2) | 2012.10.17 |
[스타트업] 스타트업 기업이 읽어야할 필독도서 BEST 5 (2) | 2012.09.19 |
[벤처기업] 쉽게 알아보는 벤처기업확인서의 혜택과 신청 절차 (2) | 2012.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