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하고, 최대 50%(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받자!
청년창업가 여러분~ 아직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모르시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각 보험 당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면 안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나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기준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인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한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 근로자수가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가능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25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
- 단 공공기관은 제외
2.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원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보수 |
지원금액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보험료 1/2 지원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보험료 1/3 지원 |
자 그럼 월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의 월 보험료 지원 금액을 산출해볼까요?
|
이전 납부액 |
지원 후 납부액 |
연간 지원금액 |
근로자 기준 |
(고용보험) 66,000원 |
33,000원 |
303,000원 |
(국민연금) 540,000원 |
270,000원 | ||
사업장 기준 |
(고용보험) 96,000원 |
48,000원 |
318,000원 |
(국민연금) 540,000원 |
270,000원 |
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1)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사업장 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 전자민원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하러 가기 : http://4insure.or.kr/
2)서면신고
서면신고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 신청문서 다운로드하러 가기 : http://insurancesupport.or.kr/01/01_05.asp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1335), 고용노동부고용센터(1350)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사업이 어떤건지 잘아셨죠? 청년창업 여러분 모두가 한번 더 체크하여 꼭!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IBK컨설팅센터 장미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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