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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벤처기업] 쉽게 알아보는 벤처기업확인서의 혜택과 신청 절차

by IBK.Bank.Official 2012. 8. 30.

한 눈에 알아보는 벤처기업 혜택과 신청절차


벤처기업!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던 말이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번체기업의 요건(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중 1가지를 만족)'을 충족한 기업에게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인증과 벤처기업등록을 하면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의 주요 혜택과 요건, 인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의 주요 혜택


창업분야는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시 휴·겸직 허용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가 포함합니다.


세제분야의 경우,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3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이 됩니다.


금융분야는 코스닥 상장심사 시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투자지원(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등이 있습니다.


인력분야는 스톡옵션(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분야는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이 되며, 해외진출분야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이 있으며, 마케팅분야는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식교환, 전기요금할인, 입지지원(실험실 공장,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등이 있습니다.



둘째, 벤처확인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 04. 01 ~ 2010. 03. 31까지임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

   (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셋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절차

벤처기업확인 신청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벤처확인 및 결과 조회 등의 절차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분들은 ‘벤처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벤처확인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혹시 ‘벤처확인 요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등입니다. 아니면 개인기업이라 고민하고 계시나요? 개인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 가능하며,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어 법인명의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CEO님들!! 이렇게 벤처기업확인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창업때의 부푼 꿈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년, 내후년을 목표로 준비해 보는건 어떨까요? 언제나 청년CEO님의 곁에서 IBK기업은행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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