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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법인기업으로 할까? 개인기업으로 할까?

by IBK.Bank.Official 2012. 6. 27.

 

법인사업자으로 할까?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개인사업자로 할까? CEO분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창업을 시작할 때 사업인 허가(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받으려면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기업의 설립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IBK기업은행에서는 창업가 분들이 실제 창업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기업의 설립형태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re you Ready?

 

 

 

첫째, 개인기업? 법인기업?

 

개인기업이란 사업자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으로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법인기업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주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형태의 기업으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법인이 지게됩니다. 따라서, 만약 법인기업이 대표이사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여 실질내용이 개인기업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그럼~ 창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CEO분들이 고려할만한 아이템 위주로 아래와 같이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 관할관청에 인·허가 신청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자금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사업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과세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
  * 세율 : 6~38%

 - 법인 : 법인세
 * 세율 : 10%, 20%(과표2억초과),

             22%(과표 200억초과)

 ※ 세율만 고려시 과세표준 2,16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기업이, 초과인 경우 법인기업이 유리

 장점

 - 설립절차가 간단
 - 설립비용이 적음
 -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이 용이

 -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자금운용관련

   비밀유지 가능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음
   (관공서/금융기관 등과 거래시 유리)

 -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

 - 기업운영이 투명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함

   (기업의 연속성 단절 우려)

 - 사업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세부담 증가)

 - 설립절차가 복잡

 - 설립시 비용이 높음
   (자본금 규모에 따른 비용발생)

 - 사업운영과 관련한 대표자 권한이 제한적

 

* 인허가 여부확인 방법 :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플러스 G4B (www.g4b.go.kr) 시스템에서 확인
  [기업민원 → 기업민원행정안내/신청 → 주제별민원찾기]에 들어간 다음 주제별 분류에서 사업인허가를 클릭한 다음 상세분류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
 
결과적으로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은 창업하려는 사업의 특성 및 소득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어느 유형으로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개인기업으로 시작한 후 사업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증가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과세임계점(현재기준 과세표준 2,160만)에 도달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만약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한다면 설립방법은?

 

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주요내용 >>

 

 구

 주요내용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 없음
 (과거 3인이상 이었으나, 상법개정으로 1인 이상이면 가능)

 설립 시 필요자본금

 실무상 : 천만원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가능하나, 등기비 등을 고려하여 천만원정도 수준이 적정)

설립 등기 

 등기소요기간

 3~5일

 진행 과정

 (1) 자본금 준비
 (2) 임원/주주 등 설립 기초사항 확정
 (3) 정관 작성
 (4) 주금 납입
 (5) 등록세 발급 및 인증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발급
  * 만약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2, 3, 5, 6, 7번 항목을 
    법무사가 대신 수행

 사업자등록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2) 주주 명부
 (3) 법인등기부 등본
 (4) 정관 사본 (설립시 공증받은 것)

 (5)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신청시 원본)

 

 

세 번째, 지금은 개인기업이나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져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자체 포괄이전하는 양도양수 방법 총 2가지가 있으나,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실무상 양도양수방법이 선호됩니다.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내용 >>

 

 구분

 현물출자

양도양수

 전환방법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현물로 출자
(현물 :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주요내용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출자자산의 평가가 어려워 검사인/공인된 감정평가기관 조사필요) 

절차 간편
(쌍방간 가격합의시 전환가능) 

 

 

네 번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내야할 세금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의 부동산/기계 등 사업관련 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고, 양도하는 개인의 경우 부동산/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기계 등 사업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절세 Tip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물적/인적시설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세 부과대상에서 배제

  * 미수금/미지급금 등 가계정을 제외하고 이전하는 경우도 인정

 양도소득세
(조특법 제32조)

*2012년말까지만 허용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토록 허용

  * 양수한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취득세
(조특법 제120조)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 부여

  * 단, 양도후 2년 내 폐업/처분/임대시 감면세액 추징

 

 

이렇게 설립과 관련하여 청년CEO분들이 궁금하실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기업을 시작하셨다면, 진정한 起業이 될 때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도 청년CEO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나는 어떤 경우에 처해있어도 낙담하지 않는다. 가치있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근면, 둘째는 끈기, 셋째는 상식이다.    -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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