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 ISA는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만기에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계좌로,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이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 개인형IRP는 자기부담 납입액에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되는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기준금액은 900만 원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최대 1,800만 원입니다.
- ISA는 의무보유기간 3년 중에도 납입원금과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개인형IRP는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IBK기업은행 일임형 ISA는 최소 30만 원부터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거나 여유자금을 굴릴 곳을 찾다 보면 ISA와 IRP 중 어떤 계좌부터 챙겨야 할지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둘 다 세제혜택이 있는 절세계좌라는 점은 같지만, 혜택을 받는 방식과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다릅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이, 개인형IRP는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구분만 알아두어도 목적에 맞는 계좌를 고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오늘은 ISA IRP 차이부터 ISA 비과세 한도와 서민형 조건, 중도인출과 만기, IRP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수령 조건,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의 차이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ISA와 IRP, 어떤 계좌인가요?

(1) ISA: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만기에 금융상품의 운용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제한됩니다.
(2) 개인형IRP: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하거나, 퇴직 후 받은 퇴직금(퇴직급여)을 넣어두는 연금계좌입니다. 자기부담 납입액에는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되고, 요건을 갖추면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3) 연금저축과 IRP: 납입한도 1,800만 원을 합산하는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금계좌로, 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 최대 1,800만 원은 모든 금융회사의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여기에 개인형IRP는 자기부담금 외에 퇴직 후 받은 퇴직금도 납입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 ISA와 IRP는 뭐가 다른가요?
ISA IRP 차이는 세제혜택을 받는 방식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ISA는 운용 순이익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개인형IRP는 납입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조건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ISA | 개인형IRP |
| 세제혜택 방식 | 손익 통산 순이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
자기부담 납입액 연말 세액공제(13.2~16.5%) |
| 혜택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비과세 |
세액공제 기준금액 900만 원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이월 가능), 총 1억 원 | 연 최대 1,800만 원(IRP·연금저축계좌 합산) |
| 기간·수령 요건 | 의무보유기간 3년, 계약기간 3년 이상(연장 가능) |
만 55세 이상·가입 5년 경과 시 연금수령(퇴직금 입금 계좌는 만 55세 이상) |
| 중도인출· 중도해지 |
중도인출: 납입원금과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 가능 / 3년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중도해지: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과세 |
정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목적일 때는 개인형IRP, 3년 이상 운용할 자금의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을 때는 ISA가 먼저 살펴볼 계좌입니다. 자금을 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ISA의 중도인출 조건과 개인형IRP의 중도해지 과세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3. ISA 비과세 한도와 서민형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ISA 비과세 한도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 즉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입니다. 분리과세되는 만큼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 비과세 한도(일반형) | 200만 원 |
| 비과세 한도(서민형·농어민형) | 400만 원 |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이월 가능), 총 1억 원 |
| 의무보유기간 | 3년 |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 대상이어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ISA 안의 예금이나 다른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2) ISA 서민형 조건: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가입 요건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0만 원 초과자 제외)
- 농어민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으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서민형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농어민형은 소득확인증명서와 농어업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ISA 가입 제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국세청 검증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되면 계좌가 해지되고,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4. ISA 중도인출과 만기, 어떻게 되나요?
(1) ISA 중도인출: 납입원금과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ISA는 만기 전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ISA 납입원금과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의 범위로 제한되며, 인출 후 계좌잔액이 보수와 감면세액의 합계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차감한 뒤 지급됩니다.
가입 후 3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그날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2) 추징 예외: 사망·해외이주·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의무보유기간 3년 전에 해지하더라도 고객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부득이한 해지로 보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 고객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ISA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 또는 연금계좌 납입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에서 고객이 정하며, 연장 신청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받습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일임형 ISA는 계좌 안의 자산을 모두 환매·매도한 뒤 만기대금을 지급합니다.
ISA 만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는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를 방문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IRP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IRP 세액공제 한도: 기준금액 900만 원
개인형IRP에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을 모두 채워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율 16.5% 적용 시: 148만 5천 원(900만 원 × 16.5%)
- 세액공제율 13.2% 적용 시: 118만 8천 원(900만 원 × 13.2%)
실제 공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 가능한 금액은 세액공제 기준금액보다 많은 연 최대 1,800만 원이며, 모든 금융회사의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한 계좌의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잡아두면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막힐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 IRP 중도해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를 받은 뒤 개인형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공제받은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납입 전에 자금 사용 계획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경과
개인형IRP의 연금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일부터 5년 경과입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 계좌라면 만 55세 이상 조건만 충족해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받아야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퇴직금 납입과 수수료: 온라인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퇴직 후 받은 퇴직금(퇴직급여)도 개인형IRP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적립금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납입 후에는 운용 상품을 직접 골라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개설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개설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대면으로 개설하면 운용관리수수료(적립금 1억 원 미만 연 0.13%, 1억 원 이상 연 0.11%)와 자산관리수수료(연 0.15%)가 부과됩니다.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하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개인형IRP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개인형IRP 더 알아보기]
6.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는 뭐가 다른가요?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나뉩니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를 고르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투자자가 종목과 수량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일임형 ISA | 신탁형 ISA |
| 운용 방식 |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선택 | 투자자가 종목·수량 직접 지정 |
| 리밸런싱 | 분기별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검토 | 투자자가 상품 변경 건별로 지시 |
| 최소 가입금액 | 30만 원 | 5만 원 |
| 보수 | 연 0.1~0.5% | 운용자산별로 상이 |
| 온라인 가입 | 가능 | 불가 |
IBK기업은행 일임형 ISA는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운용 중인 모델포트폴리오는 투자성향분석을 다시 받은 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일임형 ISA는 투자상품이어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 ISA와 IRP 중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하나요?
A.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자기부담 납입액에 13.2~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개인형IRP를, 3년 이상 운용할 자금의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ISA를 먼저 살펴보세요. 개인형IRP는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므로, 자금을 쓸 시점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Q.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Q. ISA 서민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ISA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가입할 때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ISA는 중간에 돈을 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납입원금과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되기 전에 납입 합계를 넘겨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며, 사망·해외이주·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Q. IRP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IRP 세액공제 기준금액은 900만 원이며, 자기부담 납입액에 13.2~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율에 따라 118만 8천 원~148만 5천 원으로 계산되고, 실제 공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IRP는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A.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어, 공제받은 금액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5년이 지나야 하며,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만 55세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일임형 ISA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일임형 ISA는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반면 신탁형 ISA는 온라인 가입이 불가하고 최소 가입금액은 5만 원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ISA와 개인형IRP는 모두 절세계좌지만, ISA는 순이익 비과세로, 개인형IRP는 납입액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습니다. 자금을 쓸 시점과 목적을 먼저 정한 뒤 각 계좌의 한도와 중도인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7888호(2026.10.02.) 유효기간(2027.12.31)
· 본 콘텐츠는 제도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개인별 소득·가입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안내 및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BK 일임형ISA]
· 가입대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19세 이상인자 또는 ②15세 이상 ~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외국인도 가입 가능
· 계약기간 : 3년(의무보유기간) 이상 월단위
· 납입한도 : 가입기간 중 매년 2,000만원(최대1억원, 미납한도 이월가능)
- 기 가입한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잔여한도 합산관리
- 최소가입금액 30만원
· 세제혜택 : 손익 통산 순이익 기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일임보수 : 연 0.1~0.5%(초저위험 MP 0.1%, 저위험 MP 0.3%, 중위험 MP 0.3%, 고위험 MP 0.5%)
- 편입상품에 따라 판매보수가 추가될 수 있음
- 매분기 말일 기준 수수료 차감 후 누적운용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분기의 일임수수료 면제
· 중도인출 : 만기일 이전이라도 중도인출이 가능. 단, ISA 납입원금과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 이때 중도인출 후 계좌잔액이 보수 및 감면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의 모델 포트폴리오별로 일임수수료(연 0.1~0.5%)가 발생합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 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모델포트폴리오 내 편입된 개방형펀드의 재투자·모델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중도인출 및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IBK 신탁형ISA]
· 가입대상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19세 이상인자 또는 ②15세 이상 ~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외국인도 가입 가능
· 계약기간 : 3년(의무보유기간) 이상 월단위
· 납입한도 : 가입기간 중 매년 2,000만원(최대 1억원, 미납한도 이월가능)
- 2,000만원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는 4년)]
단,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한도와 합산관리
· 세제혜택 :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의 경우에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계좌의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되어야 비과세됩니다.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ISA 계좌를 해지하여 60일 이내에 ISA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시 후취로 납입합니다.
- 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
*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 : (RP/예·적금1)/고유계정대) 0.1%, (펀드2)) 0.2%.
1) 2017.01.31까지 신규계약 체결된 정기예금 계좌의 경우 0.05%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선취판매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부과되는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펀드)이 편입되면,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취하지 않고 펀드보수가 부과됩니다.(신탁보수 별도)
· 중도인출 : 만기일 이전이라도 중도인출이 가능. 단, ISA 납입원금과 전일자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 이때 중도인출 후 계좌잔액이 보수 및 감면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의 모델 포트폴리오별로 일임수수료(연 0.1~0.5%)가 발생합니다.
※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모델포트폴리오 내 편입된 개방형펀드의 재투자·모델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중도인출 및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형IRP]
· 세액공제 : 자기부담 납입액 연말 세액공제(13.2~16.5%), 세액공제 기준금액 900만원
· 연간 납입한도 : 최대 1,800만원(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 합산)
·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및 가입일부터 5년 경과(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만 55세 이상 조건만 충족 시 가능)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 수수료 : 대면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연 0.13%(1억 미만)·0.11%(1억 이상), 자산관리수수료 연 0.15% / 온라인 개설 시 면제 / 펀드 운용 시 펀드보수 별도
· 운용지시가 없는 적립금은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으로 운용
※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시 적립금 평가금액에 따라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가 0.26%~0.28% 발생할 수 있습니다.(비대면 가입 시 전액 면제)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부과될 수 있습니다.

※ IBK 일임형ISA, IBK 신탁형ISA,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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