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는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합니다.
- 부모라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i-ONE Bank의 '내 아이 계좌 서비스'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자녀는 본인이 직접 예금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통장 개설 후에는 용돈 관리는 i-미래통장, 부모급여 수급기 저축은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장기 목적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용도에 맞는 상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아이의 첫 통장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부모가 대신 만들 수 있는지, 꼭 은행에 가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서류 한 장이 빠져 두 번 걸음하지 않으려면 준비물과 개설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누가 만들 수 있는지, 비대면 개설 방법과 순서까지 차례대로 정리하고, 통장을 만든 뒤 용도별로 살펴볼 금융상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통장 개설, 무엇이 필요한가요?

(1) 준비 서류: 증명서 2종과 신분증, 도장
영업점에서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확인 서류: 부모와 자녀의 관계 확인용,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3개월 이내 발급분
- 도장: 통장 인감으로 사용
-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류: 입출금 통장 개설 시 필요할 수 있음
미성년자 계좌는 서명 거래보다 도장 거래가 원칙에 가까우므로, 방문 전 아이 통장에 사용할 도장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체류 상황이나 개설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부모, 만 14세 이상은 본인도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개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먼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예금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의 해지나 신고 사항 변경 같은 거래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친권자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조부모 등 부모 외 가족이 대신 방문해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 거래 서류는 친권자인 부모가 작성해야 하며,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조부모는 아버지 기준, 외조부모는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3) 비대면 개설: i-ONE Bank '내 아이 계좌 서비스'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면 부모가 i-ONE Bank(개인)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서류는 절차 중 자동으로 수집·확인되기 때문에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로는 i-ONE Bank 메뉴 > 라이프 > 내 아이 계좌 서비스 > 내 아이 계좌 신규입니다. 입출금 통장을 시작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i-미래통장 등으로 개설 가능한 상품이 넓어졌으며, 상품별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개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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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통장 개설 순서 5단계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개설 방법 정하기
영업점 방문과 i-ONE Bank 비대면 개설 중 이용할 방법을 정합니다. 신생아 통장처럼 자녀가 어리다면 부모가 두 방법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자녀는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② 서류 준비하기
영업점 방문이라면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 확인 서류(각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와 신분증, 도장을 준비합니다. i-ONE Bank 비대면 개설은 서류가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③ 실명 확인과 서류 제출하기
영업점에서는 준비한 서류로, 비대면에서는 부모의 실명 확인 절차로 진행합니다.
④ 계좌 개설 완료하기
확인 절차를 마치면 자녀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⑤ 통장 용도 정하기
용돈 관리, 저축, 장기 목적자금처럼 통장의 쓰임을 정하면 다음에 살펴볼 상품이 명확해집니다.
3. 아이 첫 통장, 용도별 상품 고르기

1) 용돈 관리와 소액 저축: i-미래통장
아이의 일상 용돈을 관리하거나 소액 저축을 시작한다면 i-미래통장부터 살펴보세요. 만 19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으로, 적금형 금리 구조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수급기: IBK부모급여우대적금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받는 시기라면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을 확인해 보세요. 1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2.5%에 부모급여·아동수당 입금 등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0%p가 더해져 만기해지 시 최고 연 6.5%(세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026년 IBK 영유아·청소년 금융바우처(2026.1.1.~12.31.) 연계 상품이기도 합니다.
부모급여 시기에 함께 챙길 수 있는 바우처 혜택이 궁금하다면? [2026년 IBK 영유아·청소년 금융바우처 안내 알아보기]
3) 장기 목적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이 명의의 장기 목적자금을 준비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후보가 됩니다.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i-ONE Bank 내 아이 계좌 서비스에서도 개설을 지원합니다.
[참고] 증여 신고 기준은 별도 확인
자녀 명의의 계좌로 목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 관련 신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있으나, 적용 요건이나 기간별 합산 여부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공제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등 소관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FAQ] 자주 하는 질문
Q.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개설되나요?
A. 네. 부모 중 한 명이 영업점에 방문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 주세요. 다만 계좌 해지나 신고 사항 변경은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A. 네, 부모 외 가족의 대리 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거래 서류는 친권자인 부모가 작성해야 하며, 친조부모는 아버지 기준·외조부모는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중학생 아이가 혼자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A.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예금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만든 계좌의 해지나 신고 사항 변경은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친권자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 기준으로 발급하나요?
A. 부모(법정대리인)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되도록 준비하며, 기본증명서는 자녀 기준의 상세 증명서로 발급합니다. 두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Q. 아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자녀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 관련 신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 기간별 합산 여부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등 소관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Q. 개설 후 첫 적금은 무엇부터 보면 되나요?
A. 먼저 저축 목적을 정한 뒤 용도에 맞는 상품을 살펴보세요. 부모급여를 받는 시기라면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을, 용돈 관리를 겸한다면 i-미래통장의 적금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첫 통장은 서류만 갖추면 어렵지 않습니다. 영업점 방문이라면 증명서 2종과 도장을 준비하고, 부모라면 i-ONE Bank 내 아이 계좌 서비스로 방문 없이 시작해 보세요. 개설 뒤에는 용돈·저축·목적자금 중 통장의 쓰임을 정해 알맞은 상품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7725호(2026.09.29.) 유효기간(2027.12.31)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연령 제한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적용금리(2026.09.21. 현재, 세전 기준) : 1개월 이내 이자 없음 /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 2년 이상 연 3.1%
· 이자율은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각 납입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 지급 방식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중도인출 불가)
·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중도해지 이자율, 만기후 이자율 적용 없이 저축기간별 이자율 적용
· 최소 가입금액은 2만원이며, 비대면 가입 시 가입금액을 출금할 입출금식 통장이 필요합니다.
· 매월 약정 납입일은 2~50만원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 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i-미래통장]
· 가입대상 : 만 19세 이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구성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 기존상품에서 이 상품으로 전환 가능, 단, 전환일 이후 거래내역부터 인정)
· 적용금리(2026.09.21. 현재, 세전 기준) : ① 입출금식형 연 0.10%~연 0.30%(고시 연 0.10% + 우대 연 0.20%p) ② 적금형(1천만원 이하) 연 2.70%~연 2.90%(고시 연 2.70% + 우대 연 0.20%p) ③ 적금형(1천만원 초과) 연 0.10%~연 0.30%(고시 연 0.10% + 우대 연 0.20%p)
· 우대금리(최고 연 0.20%p) : 전월 수령한 칭찬스티커 개수에 따라 제공 — ① 1개: 연 0.10%p ② 2개 이상: 연 0.20%p (고시금리에 추가 제공)
· 전월에 수령한 칭찬스티커 개수에 따라 결정된 우대이자율은 기본이자율에 추가하여 당월 매일의 최종잔액에 적용됩니다.
· 이자지급시기 : 보통예금은 매년 6월, 12월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 지급 / 저축예금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IBK부모급여우대적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및 외국인 비거주자 제외), 1인 1계좌
· 상품유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 1년제
· 가입금액 : 최소 1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내(만원 단위)
· 가입채널 : 영업점, i-ONE Bank(개인)
· 적용금리(2026.09.21.기준, 세전) : 고시금리+우대금리
· 고시금리 : 연 2.5% — 신규가입일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 우대금리 : 최고 연 4.0%p(만기해지 시 제공, 부모-자녀 가족 등록으로 실적 합산 가능) — ①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을 6개월 이상 입금 받는 경우 연 2.0%p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후 만기시점까지 보유 시 연 1.0%p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연 1.0%p
· 부모급여·아동수당 실적은 매월 20일·25일에 '부모', '아동', '보육', '가족', '가정', '여성', '복지' 용어(적요)로 1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인정되며, 영업점 창구·개인 간 인터넷뱅킹·ATM 입금 실적은 제외됩니다.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
·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 후 이자율 : 만기시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만기 후 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20%
· 중도해지 이자율 : 가입시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80%
- 기본금리는 가입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적용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i-미래통장과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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