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톡

절세에도 지름길이 있다. 적격증빙(법적지출증빙)

by IBK.Bank.Official 2012. 6. 20.

 

적격증빙(법적지출증빙)을 받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절세의 가장 기본은 증빙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빙’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빙’이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적격 증빙(법적지출증빙)에 대해 몇가지 살펴볼까요?

 

 

 

1.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적격증빙(법적지출증빙)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지출사실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법적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2. 모든 사업자가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 이상(접대비는 1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적격증빙 수취대상거래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등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의무 예외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tx.go.kr > 조세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3. 만약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5번 사레(3)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증빙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거래자체가 부인되므로 해당 지출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산세부담) - 5번 사례(2)
거래 단위별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법적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해당 지출액의 2%의 증빙불비 가산세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지출경비로 처리한 경우만 대상으로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간편장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www.ntx.go.kr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

 

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매입세액 불공제)- 5번 사례(2),(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기타 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할 경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4.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하지만 당해 비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법인 46012-1281, 1999.4.7.)

 

 

5.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홍절세 씨의 한해 판매금액이 55,000,000(부가세포함)이고 상품매입대금이 33,000,000(부가세포함)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 = [5,000,000(매출액)-3,000,000(매입액)]*6% = 120,000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 = 500,000(매출세액)-300,000(매입세액) = 200,000

 

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 = [5,000,000(매출액)-3,000,000(매입액)]*6% = 120,000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 = 500,000(매출세액)-0(매입세액) = 500,000
증빙불비 가산세 = 3,000,000 * 2% = 60,000

 

3)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 = [5,000,000(매출액)-0(매입액)]*6% = 300,000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 = 500,000(매출세액)-0(매입세액) = 500,000

 

 

이상 ‘증빙’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놓고 은행 계좌이체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튼튼한 주머니를 지키는 방법이겠죠?

 

신고기간만 되면 발을 동동 구르며 불법으로 세금을 줄일 생각은 그만 두고 1년 내내 부지런히 적법증빙을 수취하여 적법하게 절세하는 똑똑한 사업자가 되기! 함께 실천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