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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법인을 알면 기업이 보인다! ‘법인’에 대한 A to Z

by IBK.Bank.Official 2024. 4. 8.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공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등
다양한 ‘법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 관련 혹은 세금 관련 보도자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법인’은
기업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이러한 법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란

 먼저 ‘법인’이란 자연인(사람) 이외에 
법 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으로,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종류는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가장 먼저 소개할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 입니다.


먼저 공법인이란, 공법을 근거로 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과 같은
공공조합 등이 공법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음 사법인이란,
사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며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법인은 내부 조직의 특징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입니다.

*주무관청: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적이며,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영리와 비영리 목적에 상관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모임'으로,
사단법인과 달리 ‘재산’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며,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해산 : 법인 회원의 뜻에 따라 해산하는 것

이 두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인지
확인을 통해 두 개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마지막으로 소개할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社員)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원 :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한 직원을 의미하지 않음

예시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합명회사 :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및 연대해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합자회사 :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반대로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인데요.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이란
시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예시로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종류와
차이점, 예시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기업 조직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법인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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