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면서
많은 사업자 분들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그만큼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간이과세 기준이 어떻게 상향됐는지
IBK기업은행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란?
먼저 ‘간이과세’란 영세사업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가세(부가가치세)를 1.5~4%의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다가오는 7월부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자 기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8.5%의 세율 차이가 나는 만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그 체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포함해
1년에 총 4번의 세금 신고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1년에 단 한 번의 신고로 줄었으니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아래 간이과세자의 장, 단점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환해 주세요!
*간이과세자 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간이과세 전환 포기 신고를 진행하면 전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장·단점은?
먼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 신고를 포함하여 1년에 총 네 번의 신고·납부 진행)
2.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1.5~4% 세율 적용)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단점도 발생하는데요.
1.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로
간이사업자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 인테리어 공사비, 부자재 구입비 등)
2. 일반과세자 대상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증빙을 하고
매입 중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 여야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사업자들은 일반과세 사업자들과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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