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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2024년 상향된 간이과세 기준 금액! 어떻게 달라졌을까?

by IBK.Bank.Official 2024. 4. 12.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면서 
많은 사업자 분들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그만큼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간이과세 기준이 어떻게 상향됐는지
IBK기업은행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란?

먼저 ‘간이과세’란 영세사업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가세(부가가치세)를 1.5~4%의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다가오는 7월부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자 기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8.5%의 세율 차이가 나는 만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그 체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포함해
1년에 총 4번의 세금 신고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1년에 단 한 번의 신고로 줄었으니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아래 간이과세자의 장, 단점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환해 주세요!

*간이과세자 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간이과세 전환 포기 신고를 진행하면 전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장·단점은?

먼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 신고를 포함하여 1년에 총 네 번의 신고·납부 진행)

2.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1.5~4% 세율 적용)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단점도 발생하는데요.

1.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로
간이사업자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 인테리어 공사비, 부자재 구입비 등)

2. 일반과세자 대상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증빙을 하고
매입 중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 여야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사업자들은 일반과세 사업자들과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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