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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월세 걱정은 그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고 20만 원 월세 지원받자!

by IBK.Bank.Official 2024. 4. 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자취하는 청년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월세 걱정!
여기에 생활비, 교통비까지 더해져
경제적인 부담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2차 신청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취준생, 청년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해당 지원 사업에 신청을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19세~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또한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소득∙재산의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재산 산정 기준


산정 기준은 가구의 형태 및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요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되어야 하고,

<재산 요건> 
청년가구는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예를 들어
A청년이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살고 있는 경우

1인(본인)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인 1,337,067원 이하,
3인(본인+부모)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4,714,657원 이하라면
소득 조건에 충족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시 위 요건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복지로_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기간 /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2차 신청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상자인 청년분들은 이번 2차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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