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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안 내면 신용점수 떨어진다?

by IBK.Bank.Official 2023. 7. 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부로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막연히 ‘4대보험 중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흔히 4대보험이라 불리는 ‘4대 사회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라면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이 중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개인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를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체납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자에 한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이자는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측정되는데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최대 2%)의 연체금이 과금되며, 30일이 지난날부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최대 5%)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

다가오는 8월부턴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시키는 것인데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될 경우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사용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연체금과 체납자료 제공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자에 한해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독촉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세대에 행하는 행정 처분으로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합니다.

 

보험료 체납처분

납부 독촉을 한 보험료 등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그 독촉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미납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이 있는 경우 동산(유가증권 등),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채권(임금, 카드매출 등), 무채제산권 등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건강보험료 체납 시 받게 될 제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서비스는 부담 없이 받고, 체납으로 인한 제약들은 받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트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트에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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