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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바뀌는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

by IBK.Bank.Official 2023. 4. 4.

많은 분께 큰 도움이 되었던 실업급여혜택이 상당한 만큼 항상 경제 정책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9이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신청 조건과 수급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관련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앞으로 바뀌게 될 실업급여에 대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정확히 뭐였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 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뉩니다.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구직급여는 실업급여라 하면 대부분 떠올리시는 수당입니다. 즉, 실직 기간 중 받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중 구직급여 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흔히 6개월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고용보험 단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직 후 180일이 넘었더라도 고용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이 안 되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너무 먼 거리로의 발령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방문 등의 구직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알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란 가장 마지막에 근무하셨던 직장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최소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일 66,000원이라는 범주 안에서 지급됩니다. 임금에 곱하는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나이,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정급여일수
구분
연령 및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실업급여 

 

 

실업급여,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실업급여가 곧 크게 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지원 부담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역전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최소 금액은 매달 18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했을 때 실업급여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하기보다 단기 근로 후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는 것입니다. 결국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증가하는 것도 실업급여 개혁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고용보험 의무 기간인 6개월에서 7개월만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다음 또 단기 근로만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도 허울로만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고 면접에 가지 않거나, 지원한 기업에 합격해도 취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실업급여 지원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비용도 낭비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수급 조건 중 고용 기간에 대한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약 7개월 정도인 고용 기간 조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급액도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낮춰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 감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력서 반복 제출이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구직 활동 및 수강도 4주에 1번에서 2번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중복 수혜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신청할 경우 최대 50%까지 급여를 깎는 법안도 올라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개혁을 통해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예상 변화 총정리!

1.     고용 기간 조건 강화: 피보험기간이 180일보다 길어질 예정
2.     지급액 축소: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축소
3.     구직활동 감시 강화
4.     중복 수혜 제한: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신청할 경우 급여 50%까지 축소

 

 

실업급여 FAQ 모음

변화가 생기더라도 실업급여는 여전히 실직자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대표적인 질문을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고용보험은 전 직장만 포함될까?

18개월간 근로하셨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인지 전전 직장인지가 아니라 18개월 안에 고용되어 있었던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신청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 전이나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될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 전, 수급 중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으신다면 불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는 ‘근로 사실 신고’를 하면 그 날짜만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줍니다.



3)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을 운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 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실직하더라도 ‘취업’ 형태로 취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실업급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의 기초 지식과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3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그간 궁금했던 실업급여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께 실업급여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3년도 열심히 일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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