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버린 2021년! 특히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잠시 미루어두었다가 깜빡하고 놓쳐버린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난 2021년 12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건강검진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2021년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놓쳐버렸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건강검진! 바쁜 일상과 감염병 대유행으로 병원 방문을 주저하다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쳐버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검진의 기회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 2021년 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백신 접종자의 증가로 의료기관의 검진 환경이 한층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 6월까지 연장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 |
홀수년도 출생자 | ① 지역세대주 ② 직장가입자 ③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④ 만 19세~ 64세 의료급여수급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
연장 기간 동안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1] 일반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연장 | ||
대상 | 비사무직 | 사무직 |
연장 기간 |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 |
비용 부담 | 본인부담금 없음 | |
실시 주기 | 1년에 1회 | 2년에 1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
사업장 일괄 신청 (팩스 또는 EDI) |
이후 검진 | 2023년 예정 *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 올해 7월부터 실시 |
2023년 예정 |
중증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일반 건강검진! 먼저 격년제 실시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직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기간 동안 검사를 받았어도 이후 예정되어 있는 2023년의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1년 주기로 검사를 받는 비사무직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6월까지 검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한 번의 검진으로 21, 22년도의 검진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추가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하여 올해 7월 이후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2] 암 검진
암 검진 연장 | |
대상 | 2021년 암 검진 미수검자 |
연장 기간 |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
비용 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전액부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차체에서 부담 |
검사 항목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신청 방법 | ①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이는 ARS(1577-1000) 지사로 전화/방문 신청 ②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신청서 접수 |
건강검진의 기간 연장으로 이번 암 검진에서는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사 항목으로 해당되는데요. 검진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과 간암(6개월)은 2022년도 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암 검진의 주기에 맞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등의 이유로 대장암과 간암 검사가 22년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암은 전이 속도가 빠르며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검 대상자는 가급적 검사를 늦추지 않고, 본인이 해당한 연도에 즉각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이는 ARS'
연장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이는 ARS'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사업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전화 연결 전 꼭 확인해 주세요!
보이는 ARS 건강검진 신청 | |
신청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 단, 직장가입자 제외 |
신청 가능 시간 |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준비물 |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 절차 | 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연결 후 9번 ② 문자로 수신 받은 URL 연결 ③ 보이는 ARS 접속 ④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
[2] 국민건강보험 EDI
'EDI'란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 서비스인데요!
건강검진을 희망하는직장 가입자의 사업장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온라인으로 검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DI 이용 시에는 각 사업주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건강검진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꼭 지참해주세요.
사업주의 직장 가입자의 건강검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신청하러 가기 (링크)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2021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6월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로부터 1년 2회 이상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 |
사업주 | 직장가입자 |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 |
미수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50
오늘은 2021년 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신청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BK와 함께라면 지나간 건강검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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