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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 임박! 달라진 과세 대상, 신고 기간, 납부 방법은?

by IBK.Bank.Official 2021. 10. 20.

갑자기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몸소 느끼는 10월! 이맘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인데요. 무심코 지나치다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는 점! 이번 예정신고는 정부의 지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해요. 따라서 오늘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과 이에 따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란 상품 거래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영리목적에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사업자 구분은 연매출에 따라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과 신고 횟수 또한 증가하는데요. 구분에 따라 각 과세자의 세액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 전, 자신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주목할 점은?

올해 신설된 예정고지 제도로 인해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져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에 비해 줄어든 56만 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7~9월) 납부세액의 50%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며,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징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 중기부에서 희망회복자급 지급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장
영세자영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미만사업자 
-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는 지원 제외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6만명과 일정규모 미만 영세자영업자 136만명의 예정고지를 제외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7월~12월 예정신고 7월~9월 10월 1일~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12월 내년 1월 1일~1월 25일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021년 제 2분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이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기간 내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별도의 '무실적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의 세정지원으로 인해 10월 예정 고지서를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을 내년 1월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추가로 발급 받아 분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간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홈택스를 통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고 및 납부방법은?

[ 오프라인 신고 및 납부 ]

① 실행 방법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신고 및 납부

② 이용시간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

③ 준비물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종이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더불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및 납부방법 ]

① 실행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고 및 납부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에서도 납부 가능

② 이용시간
10월 25일까지 신고접수는 매일 6시~24시 
납부는 매일 7시~23시 30분 

③ 준비물
홈택스 계정, 부속 전자 서류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일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등 10월 1일~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 10월 14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등 10월 14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홈택스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한데요. 납세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미리채움 서비스'로 각종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거나 자동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접수하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가산세 20%가 붙고, 추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오늘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정지원부터 신고 및 납부 기간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IBK와 함께라면 손쉽게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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