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오늘은 IBK와 함께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신청을 진행해볼까요?
Q. 지원 대상 및 지급 규모는?
A. 소득 하위 약 88% 상당, 1인당 25만 원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1.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액(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 약 하위 88% 상당)보다 낮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을 확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4인 가구의 선정기준표는 아래 또는 링크의 선정기준표 조회를 클릭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9월 6일부터는 각 카드사나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구별 선정기준표 조회 (클릭)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참고)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① 1인 가구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 390,000 | 430,000 | 420,000 |
또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4인 가구 이상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금액 제한이 사라지며, 1인당 25만 원의 기준으로 구성원의 수(5인 125만 원 등)에 맞춰 지급됩니다.
Q. 신청 및 지급기간은?
A. 온라인: '21.9.6(월)~'21.10.29(금)
오프라인: '21.9.13(월)~'21.10.29(금)
단, 신청 첫 번째 주는 요일제 적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실제 신청 및 지급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 사이 진행되는데요. 단,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기반 마련을 위해 신청이 일주일 늦은 9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신청에 따른 혼잡을 막기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0일에 해당하는 신청 첫 번째 주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 6(월), 2, 7(화), 3, 8(수), 4, 9(목), 5, 0(금)으로 진행되니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개인이 신청·수령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 신청 지역은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적용됩니다.
Q. 신청 방법은?
A. 온라인: 카드사나 상품권의 홈페이지·앱·콜센터
오프라인: 제휴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수령 방법에 따라 ①신용·체크카드나 ②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나누어 집니다. 신청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지자체에서 방문해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①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②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신청]
① 신용·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②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재난재원금은 당행 영업점과 BC카드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i-ONE 뱅크와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i-ONE 뱅크: 카드 → my → 이용내역 → 이용내역조회 → 국가바우처
* 인터넷 뱅킹: 개인뱅킹 → 카드 → 이용내역조회 → 국가바우처
☞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하기 (클릭)
Q.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권역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느데요. 자세한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이며,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의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이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 홈쇼핑, 배달앱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클릭)
주요 Q&A
Q. 6월 30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이 있는 경우는요?
기준일인 '21.6.30 이후 변동 '21.11.12까지 접수받는 이의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혼인은 합산, 이혼은 분리가 가능하며, 출생은 추가, 사망은 제외가 적용됩니다. 그밖에 국적취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Q. 6월 30일 이후 이사를 했는데,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신청·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21.6.30 이후에 이사해 전입 신고가 완료된 경우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나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지역 변경은 최초 신청에만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지역 변경은 불가합니다.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많이 감소했는데,
건강보험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금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정 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19년 종합소득에 기반해 진행됩니다. 2020년도 소득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서류 등을 제출하면 추후 구제가 가능합니다.
Q. 그 외 관련 문의 방법은?
A.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110(→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사항을 제와한 별도의 궁금증이 있는 경우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0번)을 통해 유선상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선 문의가 어려우실 경우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페이지 방문 (클릭)
마지막으로 지원금 사용기한은 '21.12.31(금)까지니 잊지 마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부터 사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IBK와 함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끝!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관련된 경제 이슈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IBK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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