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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조건과 방법은?

by IBK.Bank.Official 2021. 6. 16.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연금! 일정 자격을 갖추면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되는 국민연금은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수급 조건이 맞다면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ON AIR’ 홈페이지)하는 방식이며,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의무가입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납입 금액이 적어 지급받는 금액이 현저히 낮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 홈페이지)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커트라인은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2704천 원 이하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모든 수급자는 매달 최대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의 20%가 각각 감액되며,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확인을 위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

basicpension.mohw.go.kr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본래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시행된 제도이기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기 쉽지만, 이 둘은 재원 자체가 다른 별개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납입 금액, 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자신이 납입한 돈을 노후에 돌려받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노후 복지를 위한 국가의 예산, 즉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신청해야 지급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살펴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온라인 혹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일산상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여 원하는 시간, 날짜를 특정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본인이 직접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또는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수급 신청자와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환갑도 청춘이라 불리는 100세 시대! 안정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가가 보장하고 지급하는 연금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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