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된 법으로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도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고, 어떤 것들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인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일상, 청탁금지법 시행 4년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일반국민 88,1%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 직군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하는 평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IBK기업은행도 이에 부합하는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교육 컨텐츠 강화, 사규 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Q.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묵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
Q.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기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선물을 받는 시기, 입찰 예정자와 계약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를 볼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물해서는 안됩니다.
Q.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학생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단순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취지로 제정된 청탁금지법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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