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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by IBK.Bank.Official 2021. 4. 6.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금융업계 전체를 긴장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아직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어리둥절한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든든한 갑옷이 되어 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무엇을 위한 법일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 행위 준수 사항과 금융 분쟁 조정 및 금융교육 지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한 법(법률 제17112)으로 2020 3 24일 제정되어 올해 3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불합리하게 혹은 불공정하게 치우친 금융 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이 강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로 인해 금융사와 금융업계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들 역시 크나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소비자 권리, 세 가지만 확실히!

3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권리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는 ‘6대 판매 규제

펀드나 변액 보험 등 일부 금융 상품 및 개별 금융업법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금융상품을 권유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다 계약 및 가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하는 판매, 즉 금융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가입시키거나 서명을 요구하는 업장 및 직원에게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 부여,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소비자의 기존 권리가 확대되는 것을 넘어 아예 새로운 권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금융상품 가입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래 금융 자문 상품이나 보험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되어 있던 청약 취소가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서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철회 가능 기간은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나,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철회 가능해집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며 상품을 가입시켰을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최대 5년 이내 해당 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상품 종류에 따라 수수료나 위약금 역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었지만 법 시행 후부터 금융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재산상 명백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대상으로 규정하며,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유예·계도 기간을
거치게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여러 시행착오와 진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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