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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주운 돈 어떻게 할까? 점유이탈물횡령죄란?

by IBK.Bank.Official 2021. 3. 30.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액의 돈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누군가 잃어버려서 엉뚱한 사람이 줍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금괴가 든 007 가방을 줍게 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긴 어렵지만, 교통카드나 지갑 등을 줍는 일은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일 텐데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취하셨나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금품 습득 시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길 가다 우연히 돈이나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안일하게 행동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드시 실제로 줍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잘못 입금된 돈이나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 배송된 택배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약 습득한 금품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거나 마음대로 소비한 사실이 밝혀지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는 절도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가져가라며 돈을 뿌릴 경우는 어떨까요?

당장은 돈의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기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지만, 만약 소유주의 마음이 바뀌거나 소유주가 심신미약에 해당해 가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습득한 유실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유실물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변수로 인해 유실물이 분실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조사 및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에 하나 습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골치 아픈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습득 즉시 혹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은 분실자의 호의 또는 아량에 따른 것이 아닌 법적 보장 권리이며, 유실물법에 따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해 분실자는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습득품을 반환한 지 1개월을 넘길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끝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습득물 및 금품은 어떻게 될까?

앞서 금품 습득 시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해결책이 경찰서 혹은 파출소에 분실물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금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품의 소유권을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 금품을 습득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한 습득자만 해당하며, 근로나 사업 등 소득 이외의 일시적 발생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22%의 세금은 제외한 뒤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습득자 역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생긴 후 3개월 이내에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을 경우,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금품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타인의 분실물을 소유하는 것은
범죄라는 점! 알아 두시고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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