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시작과 함께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3월 1일~3월 15일)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IBK기업은행과 함께 확인하여 보세요.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①대상 가구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속한 가구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가구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과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각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가구별 총소득 요건
본인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값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일 때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단,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④신청이 불가한 경우
앞서 알아본 ①부터 ③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절대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준으로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더불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격요건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할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 반기 신청은 소득을 반기(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추후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이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어요.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현재 진행 중(3월 1일~3월 15일)입니다.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분이라면 하반기 신청은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5월 정기 신청을 기다려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세 안내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코로나19로 세무서 내 신고창구 이용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이 힘든 시기를 보낸 많은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금융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 또는 상가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필독! 권리금부터 확실히 알고 준비하세요 (0) | 2021.03.16 |
---|---|
내 집 마련을 위한 상식! 부린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핵심 용어 LTV, DTI, DSR (0) | 2021.03.11 |
‘공매도’가 무슨 뜻?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0) | 2021.02.25 |
행복의 밀도는 소득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스털린의 역설’ (0) | 2021.02.10 |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얼마나 균등할까? 소득 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이해하기 (0) | 2021.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