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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내 집 마련을 위한 상식! 부린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핵심 용어 LTV, DTI, DSR

by IBK.Bank.Official 2021. 3. 11.


2021년 새해에도 여전한 대한민국 부동산 열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만큼 뉴스와 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매매할 때 피할 수 없는 대출 관련 용어들은 가뜩이나 복잡한 머리를 더 아프게 만들곤 합니다. 

당장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없더라도 알아두면 언젠가 분명 쓸모 있을 부동산 용어!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핵심 용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LTV (담보인정비율) : 우리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LTV‘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뜻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담보주택 시세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 LTV가 높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지고 LTV가 낮아지면 대출 가능 금액 또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는 LTV 40%,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10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 8천만 원(9억에 대한 40%+1억 원에 대한 20%)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 소득을 고려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인 DTI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채무 상환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대출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DTI 40%로 제한된 상황에서, 연 소득이 3천만 원인 직장인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2백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DTI를 산정할 때 최소 2년 치 연간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고소득과 인정소득이 일정 부분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기존 모든 대출을 고려하여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2018 10월부터 도입된 DSR‘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대출자가 기존에 실행한 모든 종류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앞서 설명한 DTI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포괄하여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때문에 개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DTI보다 더욱 세심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연간 상환 원리금이 2천만 원인 대출자의 DSR 40%가 됩니다. 이때 DSR 한도가 80%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고자 할 경우,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대출금(40%)을 제외한 나머지 40%, 즉 최대 2천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SR의 기준은 70%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위험 대출’, 90%를 초과할 경우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LTV, DTI, DSR
이렇게 세 가지 용어만 알아도 부린이 탈출!
대출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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