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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답답하고 억울한 소비자를 위한 해결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하는 법

by IBK.Bank.Official 2021. 2. 5.


손가락 하나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약하거나 구매하는 시대. 판매와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간편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분통 터지는 피해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https://www.kca.go.kr/

한국소비자원은 1987 7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설립 기관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과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업무는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 등이며 국내 유통되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과 거래 방법에 대한 분석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 품목별 피해 구제 사례 미리 확인하세요!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겪은 일도 구제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전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으로 구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품목별 피해 구제 사례’( http://www.kca.go.kr/odr/pg/pi/osPgItemExamW.do ) 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세요. 많은 이들이 귀찮아서 그냥 참고 넘기는 소소한 사건부터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질이 걸린 주거 및 의료 사례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 접수부터 온라인, 팩스 접수까지 OK!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방법

피해 구제 접수 부문은 의료, 금융 및 보험, 자동차, 헬스장 및 필라테스, 일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제출 서류와 절차, 신청서 양식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례에 해당하는 분야의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피해 구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우편 신청
피해 구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의 소비자상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섬유나 신발에 대한 피해를 접수하실 경우 접수처 주소가 각각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송 시 분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처(섬유, 신발 관련 사례 제외)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27738)

☞섬유, 피혁, 세탁 분야 우편 접수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우편번호 05855)

☞신발 분야 우편 접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우편번호 47354)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https://www.ccn.go.kr/

3.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화(국번 없이 1372)와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https://www.ccn.go.kr/index.ccn ) 또는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상담을 통해 먼저 해당 사례의 구제 여부 및 피해 접수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팩스 신청
피해 구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043-877-6767)를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접수는 확인까지 1-2일 정도 소요되며,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1.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소재 파악 및 연락이 불가한 경우
2.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임금 관련 갈등, 개인 간 거래(중고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피해 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6.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가이드도 적극 배포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소비자일 때 건강한 소비생활에 관련한 정보들을 미리 챙겨 보시길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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